의대교수協 “고등교육법 위반” vs 정부 “소송 각하”
양측, 첫 심문서 당위성 주장 등 팽팽…원고 자격 ‘적격성여부’ 쟁점 예고 2024-03-14 19:26
전국 33개 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의료계와 정부와 강하게 대치하는 모습이다. 의대 교수들은 “고등교육법 위반”이라며 의대 증원 정책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정부는 “원고 자격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맞섰다.이에 원고 적격성 등을 둘러싸고 향후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첫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협의회는 이달 5일 “2025년 의대 2000명 증원 처분 및 후속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원고 측 대리인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