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종합병원 첫 적용
개원가 포함 의료기관 주의 필요성 고조…법무법인 세종, 무혐의 사례 소개 2024-02-08 06:17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불발로 의료기관들도 1월 27일부터 관련 법이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대형종합병원 사례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무혐의(내사종결) 결정이 이뤄졌지만, 향후 개원가는 물론 종합병원들이 법의 영향권 내 포함될 가능성을 짐작게 했다.최근 법무법인 세종은 ‘대형종합병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내사종결) 결정이 이뤄진 사건’ 사례를 소개했다.세종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게 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경찰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진다.세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대형종합병원들은 많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