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정부, 대교협 의대 정원 승인 보류”
재판부 “법원 결정까지 승인 절차 진행말고 요구한 자료 제출” 요구 2024-04-30 17:55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며 낸 행정소송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정부에 “법원 결정이 나기 전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승인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고지했다.의대 정원 확대가 결정된 32개 대학이 오늘(30일)까지 대교협에 각 대학의 모집인원을 제출했으나 사실상 이후 절차가 중단된 셈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 심문을 진행됐다.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이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의대 증원의 직접 상대방은 ‘대학의 장(長)’이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제3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