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폭행 등 ‘응급 의료진 보호조치’ 의무화
복지부, 응급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즉각 분리·가해자 고발” 2026-07-08 06:37
응급의료 도중 환자 폭행 등 피해를 입은 의료진에 대해 응급의료기관 개설자가 반드시 시행해야 할 보호 조치가 의무화 된다.특히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진을 피해로부터 즉각 분리, 추가 피해 방지, 수사기관에 고발 및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또 응급의료종사자가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및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 했다.보건복지부는 내달 1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먼저 개정안은 응급의료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했다. 응급의료종사자 즉 의료진이 응급환자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해진다.특히 응급환자의 법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