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옮긴 전공의, 추가수련 가능
법원 “새 병원 보충수련 제한 근거 없어”…응급의학과 전공의 승(勝) 2026-07-09 12:26
13일 추가수련 대상인 전공의에게 수련병원을 옮겼다는 이유로 3년차 수련 1년을 다시 받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정갈등 이후 전공의 복귀·이동 과정에서 기존 수련병원 중심의 결손 보충 운영에 제동이 걸렸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달 11일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가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을 상대로 제기한 전공의 수련년차 부적합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B병원에서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수련을 받던 중 골절상으로 38일간 휴가를 사용했다. 골절상 이전 휴가 5일을 포함하면 1년차 수련연도 가운데 총 43일간 수련을 받지 못했다. 전문의 수련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A씨는 43일 중 1개월을 제외한 13일의 추가수련 대상이었다.A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