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장병원 적발시 급여지급 보류 위헌”
재판관 전원일치 헌법불합치…“처분 이후 무죄 가능성에 취소 규정 필요” 2024-06-28 07:52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면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도록 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7일 의료급여법 11조의5 1항 중 사무장 병원 관련 조항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청구인은 요양병원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법인이다. 해당 법인은 경찰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서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지급 보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의료급여법 11조의5 제1항은 수사기관 수사로 사무장병원으로 확인할 경우 의료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