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자동 이관···조회 가능
복지부, 금년 5월까지 시범사업 실시···하반기 ‘보관시스템’ 정식 개통 2025-03-10 14:12
정부가 휴업·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자동 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용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통시 의료기관이 폐업해도 국민들은 온라인으로 진료기록을 언제, 어디서나 조회 및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방대한 양의 진료기록을 보관하던 의료기관 부담과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 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해당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5‧제30조의6‧제30조의7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관 및 절차, 진료기록부 등의 전자적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다.특히 의료기관 개설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