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소급적용 어렵다”
전병왕 실장 “수리일 기준 효력 법률검토, 행정처분 철회 아닌 취소 불가” 2024-06-13 05:55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일자 소급적용 요청에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전공의 행정명령 철회가 아닌 취소 요구 수용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명했다.일부 의료기관에선 2월 전공의 사직서 인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 경우 행정명령 시행 이전 상황에서 사직서가 수리되는 형태로 전공의 입장에서는 행정명령 위반행위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완전 면책이 되는 셈이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일부 병원들 요청이 있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전 실장은 “이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다만 현재까지 법률 검토 결과로는 사직서 소급 수리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