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등 의협 집행부 7명 ‘집단행동·교사 금지’
복지부, 명령서 공시 송달…“진료거부·휴진, 중대한 불법행위” 2024-07-03 12:02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강대식 상근부회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내렸다.3일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 비상대응반은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을 공시송달 했다.대상자 7명은 모두 의사협회 집행부 임원들이다. 임현택 회장을 비롯해 강대식 상근부회장, 박용언 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 박준일 기획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 등이다.복지부는 이번 공시송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조치라고 공지했다.직접 교부 또는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지만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