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중 산모 ‘사망’…법원 “의료과실 아니다”
“양수색전증 발생 예측 어렵고 의료진은 적절한 조치 취했다” 2025-02-04 05:37
출산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한 산모의 유족이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의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지난달 9일 A씨 유족들이 B병원과 C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2일 오후 1시 39분 B병원에서 유도분만을 통해 자녀를 출산했다. 그러나 분만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했고, 의료진은 자궁 압박 마사지와 옥시토신, 카베토신, 에르빈 등 자궁수축 보조제를 투여하며 지혈을 시도했다.초기 조치 후 A씨 혈압과 맥박이 일시적으로 안정되는 듯했으나, 약 1시간 후 출혈이 재발해 상태가 악화되자 응급 이송을 결정했다. A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