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95% ‘비급여’ 보고…첩약·영양주사 포함
의원급 포함 7만2815곳 대상…보건복지부 “비(非)중증 남용 관리” 2024-07-10 11:33
국내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개소 중 95%인 6만9200개소가 비급여 보고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첩약, 예방접종, 영양주사 등 선별 비급여 1068개 항목이 포함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 이 같이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이 근거다. 보고 횟수는 병원급 이상은 3월, 9월 등 연 2회, 의원급은 3월 한차례다.대상은 지난해 병원급 4245개소에서 올해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