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치료 의료기관’ 확대
복지부, 시설·장비·인력·표준지침 마련 병·의원 대상 신청서 접수 2025-04-28 11:47
정부가 기존 의약품으로 치료가 어려운 중대·희귀·난치 질환을 치료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첨단재생의료 실시 의료기관 확대에 나선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상시 실시한다고 밝혔다.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 구조 및 기능을 재생, 회복·형성하거나 질병 치료·예방을 위해 인체세포등을 이용하는 치료다.증세 완화 위주의 기존 의료와 달리 재생의료는 세포, 유전자 치료기술 등을 이용해 단백질 발현을 제어해 이상 상태를 해결, 보다 근원적 치료가 가능하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