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표 헬기이송 특혜, 의료진 행동강령 위반”
권익위 “부산대·서울대병원 의사와 소방관계자 책임” 결론 2024-07-23 13:35
이재명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 관련 의료진과 소방 관계자만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반면 이재명 前 대표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없다”는 이유로 심의가 종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은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前 민주당 대표의 ‘병원 간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사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 2일 이재명 前 대표는 부산에서 흉기로 피습당했고,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조치만 받고 119응급의료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대해 ‘특혜제공 여부’, ‘부정청탁’ 관련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됐다. 권익위는 그동안 관계법령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