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등 ‘방문진료 확대’ 필요하지만 문제는…
복지위, 농어촌특별법 개정안 심사···“의료진 부족·공무원 업무범위 과제” 2024-11-09 05:07
의료취약지 방문진료 사업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심사 중인 가운데, 국회·정부와 유관기관이 농어촌 의료진 부족과 보건전담공무원 업무범위 등에 대해 우려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검토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의견이 확인됐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등이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토록 하는 게 골자로, 사업 내용·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같은 취지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방문진료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경윤 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