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보톡스 3개 제품 행정처분 취소소송 ‘승(勝)’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장 상대 제기…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 2025-03-13 16:02
메디톡스가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을 제조했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최종 승소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주 3개 제품(50, 100, 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등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식약처 상고를 기각했다.이에 따라 식약처가 지난 2020년 6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3개 단위에 대해 허가 취소한 처분은 최종적으로 취소됐다.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 생산 과정에서 허가된 원액을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기준을 벗어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