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체계 개편…평균 보험료 감소
건보공단, 11월부터 소득·재산 등 행정기관 자료 제공받아 반영 2024-11-26 11:1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4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26일 밝혔다.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해 2024넌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년 간 적용한다.11월 평균보험료는 최근 5년 간 가장 낮은 금액인 8만7299원으로 전년 대비 3713원(4.1%) 감소했다. 공단은 올해 2월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실시한 재산 기본공제 확대(5000만원→1억원)와 자동차보험료 폐지로 34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대폭 감소한 결과로 판단했다.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사업 및 근로소득에 대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