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위 통과 응급의료법 개정안…뺑뺑이 막을까
송영진 응급의료과장 “개정안 마련은 ‘의료인 형사처벌 감면’ 규정화 의미” 2026-09-17 06:10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빠르게 제정됐다고 해서 대구 10대 중증외상 환자 사망사건에서 환자 수용 거부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들이 반드시 구제됐을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법에서 강조되고 있는 고의중과실 여부와 불가피한 당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법이 사건 전에 있었다면 의료기관들이 환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보건복지부 송영진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응급의료과장은 16일 세종청사에서 “형사처벌 감면 규정 명시가 가장 큰 변화”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소개했다.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처치나 의료행위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 요건 아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면제한다’는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