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시술 당사자는 ‘무죄’ 의사는 ‘징역 6개월’
고법, 병원장 ‘징역 4년·추징금 900만원’ 선고…엠네스티 “의료진에 책임 전가” 2026-07-25 06:39
36주 후기 임신중지 시술을 시행한 의료진에게 재차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시술 당사자인 환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의사는 징역 6개월, 해당 병원 원장은 징역 4년과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은 후기 임신중지 시술을 받은 혐의로 살인죄로 기소된 당사자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시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이곳 병원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해당 사건은 지난 2024년 6월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으로, 36주차 임신부였던 여성이 자신의 임신중지 후기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며 논란이 확산됐고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사건 조사를 의뢰했다. 이후 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