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준비금, 매년 급여비용 8% 이상 보유”
복지부, 관리·운영 고시 제정…“부족급여 충당 등 목적외 사용 금지” 2024-11-29 11:52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시각이 커지는 가운데 재정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들이 확대 시행된다.건보공단이 향후 매년 2월 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계획을 수립,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준비금을 매년 급여비용의 8% 이상을 보유토록 해야 한다는 대목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 23일까지 행정예고해 이번에 새롭게 제정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 3항, ‘준비금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세부방안을 마련한 것이다.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준비금 관리‧운영계획 수립’을 규정해 ‘회계연도 2월말까지 해당연도 준비금 사용계획 및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