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수술 후 신경손상…환자 2억 소송 ‘패(敗)’
法 “일부 후유장해 인정하지만 의료진 과실 아니고 주의·설명의무 위반 없었다” 2026-05-04 12:16
손목 결절종 제거술을 받은 뒤 신경 손상과 관절 강직 등 후유증이 남았다며 환자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법원은 환자에게 일정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의료진 수술상 잘못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경이 수술 도중 직접 절단되거나 손상됐다기보다는, 수술 부위 흉터와 그에 따른 유착 등이 증상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B병원장과 정형외과 전문의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비용 역시 A씨가 부담토록 했다.앞서 지난 2022년 A씨는 왼쪽 손목에 생긴 혹을 치료하기 위해 B병원을 내원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