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삼성서울 등 12곳 ‘경고’
식약처, 임상시험 허위기록 등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추후 실태조사” 2025-01-18 05:57
국내 주요 대학병원들이 포함된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허위 기록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규제당국이 행정명령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내 빅5병원으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에 경고 조치를 했다”고 17일 밝혔다.이와 함께 분당서울대병원, 경희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조선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충남대병원 등도 처분 조치를 받았다. 처분 사유는 동일하다. 해당 의료기관들은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서, 임상시험 의뢰자에게 보고하는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한 점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약사법 제34조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