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다른 하급심 판결, 의료현장 위기 초래”
조진석 오킴스 변호사 “의료과오 소송 증가 속 하급심 판결 혼선, 의사 부담 가중” 2025-05-05 06:05
최근 의료과오와 관련해 법원에서 의료진이나 의료기관 측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경막외 출혈을 입은 환자의 응급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심정맥관 삽입 중 혈관 손상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시술 의료진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또 파킨슨병 환자에 멕페란을 투여해 파킨슨병이 악화됐다고 판단, 약물을 처방한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대법원은 ‘의료인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기준’과 관련, 의료사고에 있어 의료종사자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예견하지 못했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으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더불어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는 동일한 업무와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