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료사고 이력’ 공개 논의…범위·기간 ‘이견’
금고형 이상·범죄 한정·전공의 사건 제외 등…이소희 의원 “의료계 불참 유감” 2026-07-30 10:02
국회에서 의사의 ‘의료사고 이력 공개’ 논의가 시작됐다. 환자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지만 정보공개 대상, 기간, 방법 등에 있어 의료계·법조계 등 전문가와 환자·소비자단체는 다른 의견을 내놨다.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 의원은 “15살에 척추측만증 수술을 받다 의료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갖게 됐고, 집도의가 이전에도 의료사고를 냈다는 걸 알았다”며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할 최소 정보와 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 방향·과제를 논의코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확정 판결 및 대리수술 이력 공개” 박성민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