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영업 제한 밤 9→10시 연장···사적모임 6인 유지
3월 13일까지 적용, 4월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실시 2022-02-18 09:30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키로 했다. 모임인원은 기존 6인이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조정한다. 기존에 3그룹 시설에만 적용된 10시 제한 기준을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인원은 6인까지,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새 거리두기안은 2월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 동안 적용된다.
김 총리는 "2월 말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