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진드기 기피제 제조 ‘허가→신고’ 완화
식약처,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025-05-22 05:40
의약외품인 진드기 기피제 제조가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피제 표준제조기준 효능·효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식약처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21일 행정예고했다.표준제조기준이란 의약외품의 제품 신고사항을 표준화한 것으로, 업체가 이 기준에 따라 의약외품을 제조할 경우 허가보다 간소한 품목 신고만으로 제품 출시가 가능하다. 주요 내용은 ➊‘기피제 표준제조기준’에 수록된 디에틸톨루아미드 성분의기피제 효능·효과를 기존 ‘모기의 기피’에서 ‘모기 및 진드기의 기피’로 확대하고, ➋표준제조기준 항목 순서 통일, ➌성분명 등 용어를 대한민국약전의 명칭으로 현행화하는 것이다.그간 디에틸톨루아미드 성분 진드기 기피 효능이 있는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