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급여기준 완화
심평원, 에브리스디 급여 대상 명칭 변경…알약 정제 처방 본격화 전망 2026-03-03 15:19
척수성근위축증(SMA) 치료제 시장의 양대 산맥인 스핀라자와 에브리스디 급여기준이 유연해짐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적 정비를 완료했다. 특히 에브리스디 급여 대상 명칭을 포괄적으로 변경, 알약 형태인 정제 처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전심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제2026-51호)’을 확정하고,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급여 인정 약제의 ‘제형 확대’와 ‘교차 투여 허용’을 실무 규정에 반영한 것이다.우선, 사전심사 대상 약제 목록에서 기존 ‘Risdiplam 경구제(제품명, 에브리스디건조시럽)’으로 표기되던 항목이 ‘Risdiplam 경구제(제품명, 에브리스디건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