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醫 “내시경 교육 독점 불공정, 헌법소원 적법”
내과의사회 반발 관련 성명…“외과의사 역량 무시 등 형평성·평등권 침해” 2025-04-16 17:05
대한외과학회의 헌법소원에 대해 내과 의사들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자 외과 의사들이 재반박에 나섰다. 내시경 교육 체계에서 내과 중심의 독점 구조 사안을 다시금 제기한 것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내과의사회가 대한외과학회의 헌법소원을 비판하자 대한외과의사회가 성명서를 내고 재반박했다.앞서 대한외과학회는 지난 4월 7일 헌법재판소에 정부 국가암검진기관 평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특정 학회의 내시경 연수교육만 평점을 인정하고, 대한외과학회가 시행하는 동일 수준의 교육은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대해 내과의사회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외과학회의 헌법소원은 전문성과 안전성을 무시한 사례”라며 “헌법소원 제기는 어불성설”이라고 날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