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펜타닐 대량 처방 의사, 면허정지 적법”
“직업윤리·도덕성 위반도 비도덕적 진료행위 해당” 판결 2026-05-12 06:11
대법원이 마약 성분이 포함된 펜타닐 패치를 진료 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량 처방한 의사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단순한 법령 위반 여부를 넘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어긋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는 취지다.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30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서울 성북구 소재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2019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3명에게 382회에 걸쳐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2644장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했다. A씨는 해당 처방전을 진료 목적 외 용도로 발급한 혐의 등으로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