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레이저 등 의료기기 적극 사용” 공식 천명
“1987년부터 인정받은 한의시술 명확하고 한의사 사용 가능 판결도 지속” 2026-08-01 06:59
미용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의계가 “한의사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문제 없다”며 “레이저 의료기기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은 최근 성명을 통해 “한의사 레이저 사용은 1987년부터 인정받은 한의시술”이라며 의사단체 주장을 반박했다. 현재 의사단체는 “한의사의 미용 의료기기 사용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협은 한의사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1987년 보건사회부 행정해석 이래,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법원 판례, 검찰 불기소 처분 및 경찰의 불입건, 불송치 결정 등을 통해 이미 정당성이 입증됐다고 보고 있다. 한의협에 따르면 1987년 보건사회부(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