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부풀려 부당청구…“병원 업무정지 적법”
법원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 병행, 76일 정지·부당이득 전액 환수” 2025-07-26 06:28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어겨 간호인력을 더 많이 신고하고 의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병원에 대해 내린 업무정지와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이 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실제 간호업무 외 다른 업무를 병행한 점을 들어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서울고등법원 행정4-3부(재판장 정선재)는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가 ‘A병원’과 운영자들에게 내린 업무정지 및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행정소송에서 원고들 항소를 기각하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A병원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27개월간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간호인력을 실제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