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인공임신중절, 先 법정비 後 급여화”
“건강보험 적용 방안 관련 우려감” 피력…“진료현장 혼란 초래” 2026-03-23 05:27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의료계가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법령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급여화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진보당 손솔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관련 법률과 제도 정비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의 건강보험 적용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앞서 손 의원은 △‘인공임신중절’ 용어 ‘인공임신중지’로 변경 △약물 임신중절 허용 △임신중절 허용 한계 조항 삭제 △임신중절 건강보험 적용 등이 담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의협은 이 중에서도 임신중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주목했다.손솔 의원은 임신중절 한계 조항 삭제와 함께 임신중절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 급여화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