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의료진 폭행…징역 8개월 집행유예
법원, 사회봉사 40시간도 선고…간호사 등 폭행하고 병원 기물 파손 혐의 2025-08-25 11:56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문현정)은 지난 1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2일 밤 11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소재 B병원 응급실에서 머리 상처 봉합 치료를 받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머리를 잡고 있던 간호사 C씨(28·여)의 왼쪽 가슴 부위를 잡아 흔들며 뒤로 밀쳤고, 팔을 붙잡고 있던 응급구조사 D씨(26·남)의 어깨를 발로 걷어찼다.이후 A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담당 의사 E씨가 앉아 있던 책상으로 다가가 책상 위 아크릴 가림막 두 개를 바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