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보안장비 오작동 실태 점검 의무화 추진
양부남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 범죄 대응 실효성 제고” 2025-08-28 16:28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인 보안장비 오작동·오인신고 등 실태 점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 등에서 비상벨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한 건수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이로 인해 불필요한 출동과 경찰력 낭비가 발생하고 다른 긴급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 또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봤다.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오인신고·오작동 등 실태를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