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제약사 담합 두차례 적발되면 영업정지”
반복적 행위 근절 ‘약사법 개정’ 추진…제약계 “현재도 패널티 많다” 우려 2026-10-06 06:02
정부와 여당이 제약사가 담합으로 두 차례 적발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영업정지는 곧 ‘시장 퇴출’이라는 인식과 함께 그 피해가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지난 2023년 일부 제약사는 백신 담합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022년에는 일부 다국적제약사가 항암제 시장에서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적발되는 담합 이슈가 종종 불거진 바 있다.5일 정치권 및 제약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논의했다.회의에서 당정은 ▲담합 억지력 강화 ▲담합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한 5개 입법 과제를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그동안 담합 사례가 자주 발생했던 민생 밀접 분야 중 소관 부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