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 수술 후 회복 중 심정지…“병원 6억 배상”
법원 “환자 저산소증 지속됐다면 산소 공급 등 즉시 조치 취했어야” 2026-05-19 05:57
전신마취 수술 뒤 병실에서 산소포화도가 반복적으로 떨어진 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적극적인 산소 공급과 추가 진료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돼 병원 측이 6억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법원은 회복실이 없는 중소병원 구조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병실에서도 회복실 수준 경과관찰과 환자 인계 체계가 작동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가 산소포화도 수치 자체보다 안면 창백과 의식 저하 같은 임상 증상을 더 중요하게 판단했다는 점도 주목된다.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정태)는 지난달 23일 A씨 유족이 병원 운영자와 마취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총 6억61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23년 8월 오른쪽 어깨 인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