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필수의료 강화 등 특별법 반대, 위헌적 발상”
“저수가·법적 부담 포함 근본적 원인 외면, 장기 의무복무는 직업선택 자유 침해” 2025-09-19 04:58
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의무복무가 아닌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해당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법안이 필수의료 기피의 본질적 원인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의료정책연구원 조사에서 의사들은 필수의료 기피 사유로 ▲낮은 의료수가(58.7%)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15.8%) ▲과도한 업무부담(12.9%) 등을 꼽았다. 그러나 법안은 단기적 인력 충원에 치중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또 법안이 ‘필수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