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특혜 아니다”
박재일 대공협 회장 “뒤늦은 병역의무 체계 내 ‘정합성 회복’ 조치” 2026-03-17 18:47
군의관·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다른 특수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는 특혜가 아닌 뒤늦은 병역의무 체계 내 정합성 회복에 가깝다”는 재반박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주관한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박재일 대공협 회장은 이 같은 논리를 펼쳤다. 박재일 회장은 “현행 병역의무 체계 전체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은 예외적 특혜가 아니라 뒤늦은 정합성 회복에 가깝다”고 말했다. 육군·해병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등으로 모든 현역병의 의무복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