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살인죄·집단살해죄 고발 ‘윤석열 前 대통령’
이병철 변호사 “무리한 의대 증원 정책, 의료대란 초래하고 다수 국민 사망” 2025-08-01 12:14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을 맡았던 이병철 변호사가 윤석열 前 대통령을 의료대란과 관련한 집단살인죄 및 집단살해죄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의료대란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살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과학적 근거 없이 5년간 매년 의대 정원을 2000명씩 증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며 “그 결과 의료대란이 발생했고 전문가 추산 그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만2000명 이상 국민이 집단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집단 사망을 막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