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여성도 ‘생식세포 동결’ 국가 지원 추진
김민전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의학적 사유 제한 삭제 2026-05-20 14:35
의학적 사유 제한을 삭제하고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난임부부뿐 아니라 향후 출산을 희망하는 미혼 여성까지로 그 범위가 넓어진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난소·고환 절제 등 생식건강 손상이 예상되는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국가와 지자체가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혼인 연령이 상승하면서 연령이 낮고 가임력이 높을 때 미리 생식세포를 보존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부족으로 지원이 제한적이었다.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별 편차로 인한 생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