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건강검진 데이터 활용 ‘법적 근거’ 마련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목적 외 사용금지’ 명문화 2025-10-27 13:03
국민건강 증진 정책 수립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건강검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소병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건강검진기본법’ 및 ‘노숙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은 보건의료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암 예방, 만성질환 관리 등 질병관리 정책 수립을 위해 건보공단 및 심평원 등 관계 기관에 검진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핵심은 자료 요청의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규정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