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수련병원 기준 미달시 전문과목만 ‘지정 취소’
수련기관 행정처분 시행규칙 개정…미이행하면 일정기간 시정 기회 부여 2025-10-30 12:06
행정처분기준으로 치과 수련병원 업무 전체가 정지되는 사례가 미연에 방지된다.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미이행시 해당 수련전문과목에 한해서만 지정이 취소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된 덕분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0일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담긴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시정 기회 부여 및 시정명령 이행 기간 명확화, 수련전문과목 지정 신청, 행정처분의 기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먼저 수련치과병원 시설 기준 등 일부 지정기준에 미비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존 수련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신 우선 이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했다. 또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당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