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회·영상치의학회·방사선사협회 ‘반발’
“한의사,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포함시킨 의료법 개정안 철회” 촉구 2025-11-04 15:33
영상의학 관련 단체들이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영상의학회를 포함한 3개 단체(대한영상치의학회, 대한방사선사협회가)는 4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과학적 법안”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단체들은 “의료 방사선은 인체에 위해(危害)를 유발할 수 있어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는 ‘정당화 원칙’(환자 이익이 위해보다 클 때만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X선 촬영이 단순 기계 조작이 아닌, 검사 필요성 판단과 의료적 해석이 수반되는 전문 의료행위임을 뜻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럼에도 한의사를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