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계선지능인 의료지원 등 법적 체계 마련”
이달 5일 국회의장에 입장 표명…“진단검사 비용, 국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 2026-06-06 07:3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인권위)가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률안 심의 시 의료지원 및 정신건강의학적 진단 및 진료 등 전문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5일 인권위는 의견표명을 통해 지난해 2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법률안 심의 시 당사자 인권을 더욱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능지수(IQ) 71~84 범위에 속하는 경계선지능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은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서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영석 의원안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