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사용 훈련도 ‘건보 청구’ 가능…필요성 인정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공인된 매뉴얼 기반 1:1 훈련 20분 이상 ‘4회 제한’ 2026-10-11 16:15
그동안 의학적 필요성을 인정받고도 비급여 영역에 머물러 있던 ‘휠체어 조작기술 훈련’이 급여권으로 편입되면서 정식 수가청구가 가능해졌다.특히 척수손상이나 뇌병변장애 환자 비중이 높은 재활의료기관들이 새로운 수가 항목 신설로 환자들의 일상 복귀를 위한 전문재활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휠체어 조작기술 훈련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 기준을 개정, 발령했다. 아울러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지침에도 반영했다.이번 급여화는 휠체어를 처음 사용하는 환자의 조작법 훈련을 통해 안전성 향상 및 일상생활 복귀를 촉진할 수 있어 급여 적용이 타당하다는 학회 및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휠체어 조작기술 훈련의 안전성 및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