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데이터심의委 책임 소재 ‘불똥’ 우려
육소영 충남대 교수 “비법정기관 한계, 설립 근거 명확화·기준 신설” 제언 2026-03-23 05:59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의학 발전에 필수적 요소로 떠오른 가운데 다수 병원이 운영 중인 보건의료데이터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법적 지위가 모호해 심의를 거친 데이터가 향후 외부로 전송되거나 오남용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우려 때문이다.육소영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경북대학교 IT와 法연구’에 ‘보건의료데이터 공유·활용을 위한 법제-보건의료데이터심의위원회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국내 데이터심의위원회 실태 분석 및 개선책을 제시했다.육 교수에 따르면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는 데이터심의위원회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달리 관련 법률에 설치 규정이 존재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