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환자 항응고제 중단 후 사망…병원 2억 배상
서울중앙지법 “의료진 주의의무 위반” 지적…"48시간 기준 크게 초과” 2026-03-24 06:28
항응고제를 복용해 오던 환자가 수술을 이유로 약물 투여를 장기간 중단한 뒤 뇌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측 과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항응고제 중단 기간이 기준을 크게 초과했음에도 적절한 재투여 등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유빈)은 최근 해당 사건에서 병원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유족에게 약 2억117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환자 A씨는 지난 2022년 7월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등을 호소하며 입원했다. A씨는 당시 고혈압과 심방세동, 심부전으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었고, 의료진은 수술을 위해 약물 중단을 지시했다.다음 날 순환기내과 협진이 의뢰됐고, 며칠 후 수술일이 잡혔다. 그러나 A씨는 수술 전 혈압 상승과 두통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