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에 간호사 의료서비스 허용
복지부, 시범사업 참여기관 ‘로뎀’ 선정…간호사 배치·의료장비 지원 2025-07-31 11:57
장애인 거주시설에 의사 지도에 따라 간호사가 호흡 지원을 위한 석션,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및 산소투여, 개인별 투약 및 약물관리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선정평가 결과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함 ‘로뎀’이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은 고령화 및 중증화 등에 따라 일상생활 및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현행 장애인 거주시설은 의사 또는 계약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의 인력지원 기준으로는 24시간 집중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다.복지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가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