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리베이트 ‘불문’…혁신형 제약기업 ‘개선’
政 “행정처분, 평가 심사 제외”…“외국계 제약사는 별도 구분 선정” 2026-03-26 12:30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5년 전(前) 발생한 약사법, 공정거래법 상의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사에서 제외한다. 논란을 빚은 인증심사 세부평가 기준도 공개된다.또 혁신형 제약기업을 일반 혁신형 제약기업과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구분, 외국계 제약사 특성을 고려,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관련 고시(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를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먼저 리베이트에 대한 인증기준을 개선했다. 현행 기준은 인증심사 기준 5년 전에 발생한 약사법, 공정거래법 상의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사에서 제외하되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