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전북대병원 인정…노란봉투법 확대 주목
노동委, 대학병원 첫 ‘사용자 적용’ 결정…하청노동자 교섭 요구 현실화 2026-04-21 12:28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대학병원 하청 노동자를 둘러싼 사용자성 인정 판단이 처음으로 나오면서 병원 현장에 제도 적용이 본격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 공고 의무까지 인정하며 원청 병원의 책임 범위를 구체화했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선대병원 새봄지부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대학병원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첫 사례로 평가된다. 노동위원회는 병원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 형태 등에 관여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을 경우 7일간 이를 사업장에 게시해야 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