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산모 중증장애도 ‘포함’
복지부 “국가가 최대 1억5000만원, 재태주수 20주 이상 경과 산모도” 2026-04-27 12:48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 범위가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된다. 100% 국가 재원으로 보상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오는 6월 8일까지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국가책임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해 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