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 후유증 2억2천 소송…1·2심 병원 ‘승(勝)’
법원 “시술과 장애 인과관계 부족, 의사 설명의무 위반도 없다” 판결 2025-10-17 04:56
요추 디스크 시술 후 후유장애를 이유로 제기된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시술과 장애 사이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최창훈)는 지난 1일 A씨가 B병원 개설자와 담당 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17년 6월 요통을 호소하며 광주 광산구 소재 B병원을 찾았다. 당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와 근력 검사에서 오른쪽 발가락 근력이 저하되고 종아리 근육 위축 소견이 확인됐고, 담당 의사 C씨는 추간판 장애로 진단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7월 13일 입원해 이튿날 요추 4~5번, 요추 5번~..

